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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의 일상/소박한 일상

지하철 역주행


서울도철 ‘7호선 역주행’ 원인 두고 마찰
2011-12-13 오후 2:52:52 게재

노 "지나친 실적관리" … 사 "과도한 민원압박"

1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주행 사고를 두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와 사측이 서로 다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11일 오후 3시 45분쯤 7호선 하계역에서 중계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출발 직후 100m 이상을 뒤로 달렸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하계역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했다고 운전실에 거세게 항의하자 종합관제센터에서 뒤따르는 차량과 거리를 확인, 역주행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7호선 운행은 3분 가량 지연됐다.

도시철도공사는 기관사가 과도한 민원압박에 순간적으로 공포상태에 빠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승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 기관사를 위협·겁박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관사가 지난 달에도 역에서 문을 열지 않고 통과, 경징계를 받았다"며 "당일도 관제센터에서 두차례 확인을 했지만 직전에 하계역에서 출입문을 열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소리 큰' 승객 항의에 주눅이 든 기관사가 사고까지 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09년 지침을 바꾸면서 후진 예외조항을 신설, 여지가 생겼다"며 관제센터에서 후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공사 노조는 근본 원인을 순위 매기기식 실적관리와 강제 수동운전에서 찾는다. 자동운전을 하도록 돼있는 체계에서 수동운전을 강제하면서 이에 대해 순위매기기식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어 기관사가 공포상태에 빠질 정도로 민원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12일 자료를 내고 "민원에 대한 실적관리까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심지어 퇴출제와 연계하고 있어 사소한 민원이나 징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기관사와 관제센터도 역주행이 문을 열지 않고 역을 지나치는 사고보다 징계가 가볍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008년 에너지절감 등을 이유로 도입한 수동운전으로 인해 기관사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주장한다. 기관사가 운전하고 차장이 안전감시와 안내를 분담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달리 도철은 자동운전체계 때문에 기관사 혼자 책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수동운전을 하면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살피고 동시에 각종 계기판을 보고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는 수동운전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실적관리가 인사와 연계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실적관리는 기관사뿐 아니라 전 직원이 모두 하고 있고 이 또한 업무양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공사 관계자는 "자동운전체계로만 움직이면 운행시간이 짧은 출근시간대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급제동,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객들 불만이 컸다"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동운전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1~4호선같은 2인 운행체계에 대해서는 "2인 승무는 후퇴인데다 경영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도 인력증원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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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재밌는 에피소드라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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